이번검사는 도내 23개 골프장의 그린 및 페어웨이의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에 대하여 사용 금지된 고독성농약 13종을 포함한 총 38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3개 골프장 모두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는 해충, 전염병 등 방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독성 농약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페니트로티온 등 잔디용으로 품목 등록된 보통 및 저독성 농약은 사용이 가능하다.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2011년 이후로 6개가 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적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해당시․군에 통보하여 과도한 농약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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