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외국인에게 호텔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하기로 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부가세 환급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업계는 국내 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일본인 등 외국인 투숙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객실 요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객실요금을 할인받는 것인 만큼 업계와 고객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특히 정상 숙박비를 받았다가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투숙객 입장에서는 할인 체감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업계 관계자 다수는 "제도가 시행되면 호텔업 전반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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