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7일 여아의 머리를 때린 A(5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돌보다가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이틀 뒤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수술 등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머리에 난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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