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차례나 조회했다.
은행 임직원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한 부서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329회, 또 다른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1292회 조회했다.
신한은행은 또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영업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 과정에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0년 9월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키도 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계열사에 대한 투자 승인 과정에서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 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주의적 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등 임직원 65명을 문책 조치하고 나머지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는 은행장에게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 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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