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 매각시 종목별 분할매각,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연내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증권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례를 준용해 주가가 물납가격 이하로 하락시 단계적으로 손절매 한다.
개선방안은 지난 1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일선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이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이므로 조속히 매각해 국고에 납입해야 하지만 비상장증권의 경우 유동성·수익성 등 시장성 부족,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장증권의 손절매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와 매각지연에 따른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비상장증권 분할매각은 신규 물납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을 실시한다.
분할납부는 매각규모가 큰 10억원 이상 비상장증권 매각시 1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손절매는 개별 종목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p 초과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하락폭에 따른 단계적으로 손절매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국세물납주식 관리·매각제도 개선으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매각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주식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세물납증권 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규정 정비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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