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텔신라측은 서울시에 호텔 부지 안 4층짜리 비즈니스호텔을 짓기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달라는 건립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라호텔이 신청한 중구 장충동 2가 202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결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류 사유는 전통호텔 허용여부, 한양도성과의 정합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등이다. 전통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에 대해 향후 충분한 보완을 거친 후 한양도성도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호텔신라측은 4층 규모의 전통호텔형 비즈니스호텔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립계획안을 제출했다.
남산경관지구 건축기준인 3층·건폐율 30%를 4층 높이, 건폐율 4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호텔신라는 2층짜리 면세점 부지에 4층 규모의 전통호텔을 짓고 주차장 용지에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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