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권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선, 구리와 남양주지역 식육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등의 원산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치, 쌀 등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또 소고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쇠고기이력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황인석 소장은 “이번 단속은 휴가철 육류소비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증가할 것을 예상돼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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