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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 8건에 대해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미등록 대부,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혐의 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제보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기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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