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보고 일정 등 세부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날 협의한대로 기관보고 순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는 24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증인채택, 국조 범위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싸움은 계속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개회 직후 법무부보다 경찰청 보고를 먼저 받자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라며 “경찰청 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법무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보고를 먼저 듣고 이후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 역시 “현재의 기관보고 순서는 국기문란 사건을 덮고 여직원 인권유린 등을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의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경찰이 은폐할 대상조차 없어지는 셈”이라며 “원래대로 보고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의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며 당초 합의한 순서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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