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오재성)가 지난 17일 선고공판을 통해 한전은 부당이득금 419억6400만원을 인천경제청에 반환할 것을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2008년 7월 24일)개정에 따른 한전과의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관한 법률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9월 25일 한전과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100% 부담한 배전시설공사비 부담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50%의 반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을 2012년 이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소송 제기 5개월만에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총 공사비 839억2800만원의 50%를 반환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재판 승소로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해져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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