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일반민원실 내에 마련됐다. 다음달 24일부터 매주 첫째·셋째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4시 운영된다.
이웃간의 분쟁 등 생활관련법을 비롯해 민·형사 법률을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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