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교통협력단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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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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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분당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18일 오후 교통협력단체(분당모범운전자회, 분당녹색어머니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면허행정처분 10점을 부여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편 설 서장은 “국민 행복시대의 실현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교통문화 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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