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더불어, 목욕장 시설의 정기소독과 청소상태 및 조명의 적정 관리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의 세탁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한다.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름철 목욕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적어 자칫 수질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어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 한다.
시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하여 자체개선토록 하는 한편,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목욕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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