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나 단속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향후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한편 경찰은 이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