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불완전판매 공시제도 1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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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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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금융투자협회가 2012년 7월 펀드 판매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징계 사실을 이 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http://dis.kofia.or.kr)에 공시하도록 했지만 시행 1년째 방치되고 있다.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징계 사실을 공시토록 하는 새 제도를 마련하고도 1년여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해당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투협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ㆍ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2012년 7월 '금융투자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펀드 판매사에 대해 해당 사실 및 내용, 사유를 기록해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를 비롯한 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탓에 기관주의 이상 징계를 받았다면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http://dis.kofia.or.kr)를 보면 1년 전 관련 메뉴만 추가됐을 뿐 지금껏 이곳에 징계 사실을 공시한 회사는 전무하다.

이에 비해 새 제도 시행 이후인 2012년 하반기에만 대구은행ㆍ우리투자증권 2개사가 불완전판매로 기관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상반기 징계 업체를 합치면 불완전판매 공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별로는 대구은행이 2012년 9월 펀드 개설시 상품 설명을 마치 본인이 받은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과태료 1억2500만원)를 받았지만 금투협에 공시하지 않았다. 똑같이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펀드가 아닌 기업어음(CP)을 판 사례로 금투협 공시 대상에서는 빠졌다.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공시 규정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금투협 제도 개정 이후인 2012년 9~10월 펀드 불완전판매를 잡기 위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결과를 보면 30개 대상 업체가 받은 평균 점수는 76.6점으로 되레 전년 대비 8점 가까이 떨어졌다.

한화생명ㆍ한화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현대증권ㆍ메리츠종금증권이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저조', 국민은행ㆍ동양증권은 네 번째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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