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일 전북교육감에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북도청 홈페이지 내 ‘도보’에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다. 이로써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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