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비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2 18: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우리아비바생명은 최근 서울, 경기, 강원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오는 12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집중호우 피해일로 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보장은 가능 하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미납된 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500만원 이하는 1년, 12회차 이내로 500만원 이상은 2년, 24회차 이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아비바생명 콜센터(1588-4770)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