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집중호우 피해일로 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보장은 가능 하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미납된 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500만원 이하는 1년, 12회차 이내로 500만원 이상은 2년, 24회차 이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아비바생명 콜센터(1588-4770)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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