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LG CN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의 현실적 필요성, LG CNS와 GS네오텍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협약서, 투찰가격 및 설계내역의 유사성, 입찰 준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 CNS가 ‘입찰 담합’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7억1600만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입찰담합은 발주업무 공무원들의 묵인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서“부정당업체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담합정황을 방기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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