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소재 과천등기소가 지난 달 10일 안양등기소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이며 비용은 1통당 1,000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내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 운영 방침 상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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