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3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이달부터 민원실 내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의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소재 과천등기소가 지난 달 10일 안양등기소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이며 비용은 1통당 1,000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내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 운영 방침 상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