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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폭우피해 中企·가계 지원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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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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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권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지원 뿐 아니라 복구현장에서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대에 내린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462명으로 늘었다. 또 침수 차량은 43대, 농경지와 시설물 침수는 800핵타르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사들은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날 농협은행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최대 3000만원,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최고 1%포인트까지 제공된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1인당 약 2000만원 업체당 약 5억원까지 신규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각각 1.5%포인트, 1%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대출기간 1년 이내인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을 해준다.

우리은행은 총 500억원까지 기업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은행은 최장 2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1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에게 카드대금, 카드론 결제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해줄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 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고객은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에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폭우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폭우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관련 보험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한다. 우리아비바생명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오는 1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에 보상방침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자동차 안에 장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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