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후배 집에서 성인비디오를 보다 욕정을 못 참고 해당 집을 방문한 50대 부녀자를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후배 B(17)씨의 집에서 성인비디오를 시청하던 중 B씨의 어머니를 찾아온 C(58)씨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 이틀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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