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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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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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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서장 우희주)는 다음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뺑소니범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운전자에게 주는 도로교통법상 ‘특혜점수’ 적용대상을 ‘착한 운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뒤 이를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방식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관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받게 된다.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없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서내 혁신위원실에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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