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뺑소니범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운전자에게 주는 도로교통법상 ‘특혜점수’ 적용대상을 ‘착한 운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뒤 이를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방식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관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받게 된다.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없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서내 혁신위원실에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