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액주주 35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같은 재판부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축출해 주주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무효소송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결국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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