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설립 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 기간 내에도 관할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입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들어 운영평가 시기인 2015년 전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국제중 취소와 관련해 로펌 5곳에 법률조언을 받은 결과 4곳으로부터 2015년 이전에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소급적용 된다는 법률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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