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 5곳에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 5개 공기업은 지난 10년 가량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왔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규모는 2000억원을 초과한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2012년 말 기준 1만4815명으로 전체 퇴직금 지급 대상인 1만8092명의 82%에 달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보면 퇴직자에게 퇴직 급여를 줄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없애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국회의 잇따른 지적에도 규정을 어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는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소인 동시에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노사합의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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