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는 시흥3동에 3개 구역이 지정됐다. 융자지원책 시행으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연 1.5%,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연 2.0%의 금리로 공사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비용 융자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한도는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주택개량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씩 총 7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융자신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우리금천→구정정보→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과(☎2133-7254) 또는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45)로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