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영아 살해 뒤 자수한 40대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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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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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중국에서 영아를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4일 신화망에 따르면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은 훔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해하고 하루 뒤 자수,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저우(周)모씨(48)에 대한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우씨가 자수했지만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친 위해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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