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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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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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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상북도는 24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간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법률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정강수 경북도 보건복지국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홍보대사 라제스 천드러 조시, 시군 다문화센터장, 결혼이민여성,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11,067가구에 이르고 있고, 매년 1천 가구 이상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발생함에도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많다.

특히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 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복잡한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적취득절차, 개명 절차, 혼인과 재산상속문제,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도내 무변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상담전용전화(053-810-2688), 팩스(053-810-4887), 인터넷(http://yllc.yu.ac.kr)을 통해 상담신청을 접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를 위해 15명의 교수진과 18명의 외부자문위원을 포함 총 33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과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시군 및 다문화센터와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누구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더불어 인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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