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 허인철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법으로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 대표 등 신세계 임원들이 부당지원을 주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던 터다.
당시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재벌 빵집’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0월 지분을 정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처벌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