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구분이 모호해 시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이사회 내부 위원회로 설치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 최종 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운영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는 의미다.
위원 수는 종전 5인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5인 이상이 외부기관에서 추천된 인물로 구성된다.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순환제에서 상설제로 운영된다. 위원 수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상장위원회는 상장심사 시 30명 심의위원단 가운데 일시적으로 7인을 뽑아 운영됐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장심사 일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는 위원 임기를 2년 담임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원 구성은 기술 및 벤처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 위원회가 상장폐지 심사에 나설 때는 현행대로 순환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대상기업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관련안을 시행하기 위해 거래소 주주총회, 정관 개정, 거래소 내부 직제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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