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최고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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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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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들이 7년간 최고 연 3.5%(우대금리 포함)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오는 29일 출시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9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해 약관을 보고했다.


이중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3.1∼3.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을 경우 최고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3년간 최고금리는 8개 은행이 모두 같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3∼7년으로 은행마다 달라 4년째부터 금리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3.2%에 급여이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스마트뱅킹 가입(각 0.1%포인트) 등으로 계약기간 내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년간 최고 3.5%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우대금리 0.2%포인트가 7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모바일뱅킹 이용고객 등이 받는 패키지우대금리 0.1%포인트는 5년만 적용되므로 6년째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가 된다.

경남은행은 ‘3년 고정금리+4년 고정금리’에 우대이율 0.2%를 3년간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다.

여러 재형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만 납입 가능하다.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농특세는 부과)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7년간 금리가 고정되면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상승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상품 특성과 본인의 재무계획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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