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67.2%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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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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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국세청·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당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견련이 지난달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로 중견중소기업의 과세대상 제외(32.8%),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적용(25.0%), 정상거래 비율의 확대(22.0%) 등을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 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에도 피해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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