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청은 25일 시민단체 및 주민 대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국토청 등 14명이 참여한 금강유역 관리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강별 관리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전국토청은 10년마다 금강.삽교천 등 관내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에 지구지정(친수, 보전, 복원)을 해 왔다.
그러나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고시되면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전국토청은 25일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금강유역 관리협의회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사전 협의.조정기구로 확대 운영하는 등에 관한 운영규정표준(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협의회는 앞으로 금강.삽교천유역 기본계획에 의한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지정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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