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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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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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기소 /사진=남궁진웅 기자 -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2)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챙긴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원 전 원장은 퇴임한 이후로는 125일만에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속되며 개인 비리로 처벌된 역대 두번째 정보기관장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1억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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