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기소 /사진=남궁진웅 기자 - timeid@ajunews.com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1억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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