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무평가)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은 또 지난 2010~201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무평가)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압력을 행사 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나 교육감은 이와 관련 자신과는 전혀 무관 한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검찰이 확보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도 캐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동안 나 교육감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시 교육청을 비롯해 강화의 한 교구업체와 인천지역 인쇄업체 2곳, 농협은행 교육청 출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와 함께 나 교육감의 개인 비리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승진 인사와 관련해 나 교육감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미 조사된 감사원 고발 내용 혐의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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