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7월말 현재 연 4.0%(10년)~연 4.25%(30년)에서 연 4.15%(10년)~연 4.40%(30년)로 높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15%(10년)~연 3.85%(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5%(10년)~연 3.9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와 유동화증권(MBS) 발행 가산금리 상승으로 0.30%포인트 이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금리인상폭을 절반 수준인 0.15%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