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교통관계법령 등)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방법을 확대한 것이다.
공단은 2013년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월 7~8회, 총 31회 시행할 계획이다. 제1차 교육은 다음달 5~22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26일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서 매월 교육시행일 2일전(공휴일 제외)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77-099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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