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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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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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지난 6.20일부터 7.4까지 2주간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안산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16개 사업장에 대해 합동감독을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등급이 낮은 사업장, 위험물질 취급량·취급작업이 많은 사업장, 최근 1년간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 장마철 사고 위험(침수, 붕괴, 감전 등)이 크거나 위험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 등이다.

이번 감독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11개 사업장은 입건조치하고, 9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지시 132건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송 지청장은 “관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금번 검찰합동감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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