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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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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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도로·타인의 토지(공터)·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차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자진처리 또는 강제 견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리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및 주택가에 계속해서 방치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겐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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