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세무서 측은 과세 공문을 받은 점주들에게 "발송된 공문은 취소되니 폐기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이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의지를 내비쳐,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만큼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신고 매출의 근거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축소 신고를 잡아내고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최근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실시간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008년 1기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 측은 포스 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