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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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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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공주시 보건소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도우미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 지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도 셋째자녀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 보건소는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검사, 엽산·철분제 지원, 풍진․기형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임산부들이 보건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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