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허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국세청 재직 당시 CJ그룹에 대한 2006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새벽 허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허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받은 미화 30만 달러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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