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자율협약 기업의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도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율협약 기업이라도 채무 재조정을 하려면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나뉜다. 고정 이하부터는 부실채권에 속한다.
이런 경우 은행들은 최소 충담금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쌓아야한다. 이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이 업는 기업은 정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인수, 해운 및 건설업체 지원 등에 쓰였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 말로 정리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 선박펀드에 선박을 판 현대상선 등 해운사는 계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선박을 되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인수한 선박은 33척으로 매입가만 1조599억원에 달한다. 이중 4666억원이 기금에서 나갔다.
선박을 다시 사들이려면 해운사당 최소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난에 처한 해운업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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