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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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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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기촉법의 재입법은 시급한 과제”라며 “기촉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촉법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게 구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 경제 특징상 기촉법의 상시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기촉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자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다른 기업부실 해소 방안인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역시 그렇다. 경영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이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회생절차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임명되는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이 일정조건하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워크아웃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히지만 현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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