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기촉법의 재입법은 시급한 과제”라며 “기촉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촉법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게 구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 경제 특징상 기촉법의 상시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기촉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자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다른 기업부실 해소 방안인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역시 그렇다. 경영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이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회생절차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임명되는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이 일정조건하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워크아웃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히지만 현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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