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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불공정 조례·규칙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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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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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이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경쟁제한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광역·기초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가격제한, 진입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차별적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정이다.

공정위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공정경쟁 저해 내용이 포함된 법규의 경우 지자체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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