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송도 출범 위한 법적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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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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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 본부협정 내달 발효될 예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GCF 법적 능력을 명시하고 재원 출연, 기금과 협력, 국가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달 25일 국회 비준 및 동의를 마치고 다음달 중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 유병희 과장은 "지원법 시행에 이어 본부협정까지 발효되면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사무국의 인천 송도 출범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 이사국에 지원법 발효 등 한국 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린다. 지난해 10월 20일 한국은 독일, 스위스 등과 경합 끝에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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