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재 이천·여주지역은 잠정피해액은 이천이 247억 원, 여주가 190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인 이천 105억, 여주 90억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ㆍ건의한 가평이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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