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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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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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지난 22일과 23일 시간당 114㎜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 여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추가 건의했다.

28일 현재 이천·여주지역은 잠정피해액은 이천이 247억 원, 여주가 190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인 이천 105억, 여주 90억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ㆍ건의한 가평이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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