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림관계 공무원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장, 녹지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사업장 등에 대해 실행사항을 중점 검검한다.
사업장별 안전사고 실행사항 및 예방분야,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농약 등 화학약제 취급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발생행태 및 사고 예방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실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장비 미착용, 작업자간 안전거리 미 준수 등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사업장 안전조치 미 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경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산림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림철 산림사업장은 뱀·독충 등의 피해 및 일사병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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