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고춧가루 18톤 물품원가 5,500만원 상당은 관세(270%) 1억5천만원 상당이나 고추 다대기로 신고할 경우 관세(45%) 2,500만원 상당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차액 발생하는등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혐의다.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박스에 비표시를 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였다.
세관은 또 비슷한 방법으로 생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하여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64,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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