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인증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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